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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8. 2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라 제 블로그에 가져왔습니다. 출처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www.moef.go.kr 2022. 6. 29.
정부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정부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공개자료이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acC4fMD2uLM3pgqMShvqpjME.node5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www.moef.go.kr 2022. 6. 21.
2022년도 기획재정부 업무추진계획 보도자료, 별걸 다 읽네요 2022년도 기획재정부 업무추진계획 보도자료입니다. 별걸 다 읽네요. 심심하니 눈팅.^^ 2022. 2. 15.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로 쉽게 옮기세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 일반버팀목 전세대출: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한도)/1.8~2.4%(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한도)/1.2~2.1%(금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9.. 2021. 10. 3.
경기도, 전 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1인당 25만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 확보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2021. 8. 26.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거래관련 유의사항 I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 2021. 8. 20.
신용점수제 개념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됐는데요.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대출받을 때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정교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했습니다. 한 예로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이 같은 불이익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분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