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5 2023년 공공전세주택 매입임대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잔여세대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산층 3~4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전세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3. 서울지역본부 22-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2.08.11) 서울지역본부 22-2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2.08.11)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8.1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호수) 총 94호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우편 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 2022. 8. 19. 안양 석수두산위브 장기전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1.9.27)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 석수두산위브 장기전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1.9.27)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및 제57조의3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 시 모두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9.2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석수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격.. 2021. 9. 28. LH 공공전세 2차 입주자 모집공고(9.9)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 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 2021. 9. 15.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대상주택: 래미안길음센터피스(33㎡), 수서동 721-1(35㎡)]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