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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노트

독서노트(485)아니에르노, 사건

by 이야기캐는광부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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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들은 끊임없이 울어 댔다. 내 병실에는 요람이 없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새끼를 낳았다. 옆방에 있는 여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요람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그녀들보다 그런 사실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나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잉태했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세대를 거듭하며 여성들이 거쳐 간 사슬에 엮여 있다는 느김이 들었다.

겨울의 잿빛 하늘이 보였다. 

나는 세상 한 가운데서 불빛 속을 떠다녔다.

-72쪽-

 

임신중절수술. 낙태.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다. 아니 에로느 작가의 고백록 <사건>을 읽으며 낙태와 임신중절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와 임신중절수술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사건>을 읽다가 찾아보게 되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관련 대체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관심사가 되었다.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9011008&wlog_tag3=naver#csidx6d8e19c2bd914a6af61a00369f353d9 

 

“임신중절 처벌 없애도 규제 그대로… 지역·상황별 여성권리 차별 없어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1년간 우리 사회는 ‘몇 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할 것인가’,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제한할 것인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했다.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를

www.seoul.co.kr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7.]

 

낙태죄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문단에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자신을 고백해 온 아니 에르노이지만 유독 『사건』만큼은 끝끝내 이야기하기가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사건』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즉 임신 중절 체험을 모조리, 일말의 과장이나 오류 없이 샅샅이 고백하기란 아무래도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법이 금지하고 범죄로 낙인찍은 임신 중절이 ‘여성의 선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 그저 일상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던 바로 그 순간에, 불현듯이 벼락처럼, 임신 중절을 해야만 하는 임신 상태에 내몰려 있던 이십 대의 자신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결국 에르노는 과거의 일기를 다시 끄집어냈고, 그때 방황했던 장소들, 무심하게 흐르던 음악을 맹렬하게 다시 마주하며 “생리가 시작되기만을” 간절하게 소망하던 절망적인 시간 속으로 거칠게 휩쓸려 들어간다.

-YES24 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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