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부분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자필 유언장이다. 유언장 작성 시 민법에서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상 자필 유언은 유언 전문과 작성일자(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직접 슨 뒤 도장(지장)을 찍어야(날인)효력이 생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백만금을 주겠다고 해도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
-책<가족끼리 왜이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자필증서유언의 예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면 번지)은 처 에게 준다.
4. (서울시 구 동 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2009. 1. 1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유언자 홍길동 (인)
※ 위 유언장에서의 법정유언사항은 1~5입니다.
※ 위 유언장에서의 6.(장례 또는 매장에 관한 사항)은 유언장에 정하여도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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