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960
반응형
'금융부동산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적용 등 대출규제 완화 (0) | 2022.07.25 |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0) | 2022.07.25 |
3기 신도시 4.8천호 공공 사전청약 공고 (0) | 2022.07.14 |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0) | 2022.07.05 |
2022년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안내 (0) | 2022.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