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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절이야기&노하우/대학생활팁

세계기록유산들을 살펴보며 깨달은 점

by 이야기캐는광부 201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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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1년 넘게 해오면서 느낀 게 있다. 그것은 바로 기록의 소중함이다. 집안 깊숙히 박아둔 초등학교 1학년때의 일기장을 펼쳐봤을 때의 묘한 설레임과 뿌듯함. 오랜시간 모아 놓은 옛 편지들을 다시 읽을 때의 소소한 감동. 오래전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찍은 사진에서 나오는 풋풋한 추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록을 통해 나오는 소중한 느낌이다. 우리가 블로그나 일기장에 하루의 생각과  느낌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도, 알게 모르게 기록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기록의 소중함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많은 기록물들을 지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전해지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발한 14명의 기록유산보존분야 전문가들이 모야 유산 등재여부를 심사한다고 한다. 201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8건이 등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기록유산은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유네스코는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kr/heritage/ (유네스코와 유산)에서 발췌 -


하나. 별의별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다!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항목들이 참 다양하다.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야자잎과 나무껍질일지언정 중요한 기록유산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다. 책의 형태로 제작된 기록물들만 주로 지정되는 줄 알았는게 그것이 아니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블로그들중에서 후세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록유산으로 등재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블로그는 인간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생각들을 잘 알 수 있는 기록물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둘.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세계기록유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단다. 

영향력(Influence): 기록유산이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ex) 세계 역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 종교 서적 등
 
시간(Time):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ex) 초기 영화산업의 자료 유산, 독립운동 또는 특정한 시점과 장소의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
 
장소(Place): 기록유산이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locality)와 지역(region)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ex)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특별히 중요한 장소와 관련되거나, 전 세계 역사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정치, 사회 종교 운동의 태동을 목격하고 있는 기록유산
 
사람(People):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과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대상/주제(Subject/Theme):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현저하게 다룬 경우
ex)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에 있는 Radziwill Chronicle (편년사)사업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형태와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ex) 야자수 나뭇잎 원고와 금박으로 써진 원고, 근대 미디어 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하나의 민족 문화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으로 두드러진 가치가 있는 경우 

-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kr/heritage/ (유네스코와 유산)에서 발췌 -


셋.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이 된 까닭
 

우리나라에도 무려 9가지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 팔만대장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 중 일성록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이 된 이유가 궁금했다. 이 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성록은 조선 영조 즉위 36년인 1760년부터 1910년까지의 국정 전반을 기록한 왕의 일기로 총 3,243책의 기록이 남아있다.
정조가 세손 시절의 일상생활과 학업 성과를 기록한 존현각일기에서 비롯된 일성록은 정조 즉위 이후에는 규장각의 각신들이 매일의 정사를 기록하여 공식적인 국정 기록이 되었다. 전제 군주국의 왕이 그날의 국정을 반성하기 위해 집필했다는 점에서 일성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은 독특한 기록물이다. (중략)일성록은 조선 후기의 역사 기록물일 뿐 아니라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 동서양의 정치 및 문화 교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세계사적으로 우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kr/heritage/ (유네스코와 유산)에서 발췌 - 



일성록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노고가 새삼 느껴진다. 무엇이든 꾸준히 기록하면 그 기록물의 값어치는 올라간다.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어떨까? 5.18민주화 운동 기록물 올해 5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과 관련해 정부, 국회, 시민, 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이다. (중략)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물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대상 보상 사례도 여러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중략)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총 9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기록문서철 4,271권, 858,900여 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 컷, 사진 1,733점 등이다. 

(1)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2)군사법기관재판자료,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육군본부 소장)
(3)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4)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5)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6)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광주광역시 소장)
(7)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8)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광주광역시 소장)
(9)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kr/heritage/ (유네스코와 유산)에서 발췌 -


자료의 양이 정말 방대하다. 피와 투쟁으로 일궈낸 민주화 운동의 산 역사를 기록물들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정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뼈아픈 시간들을 기록물들이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 기록물은 어쩌면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삶 그 자체 인지도 모른다.

세계기록유산을 살펴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아가면서 각자 개인기록유산을 지정해보는 건 어떨까하고 말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받은 첫 편지를 개인기록유산 1호로 지정하거나, 대학교 첫 MT의 사진을 개인기록유산 2호로 지정하는 등의 일을 벌여보는 건 어떨까? 누군가에게는 개인블로그가 개인기록유산 1호가 될 수도 있겠다. 인류에게 남겨주는 거창한 기록물은 아닐지라도, 주변의 지인들과 추억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소소한 기록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물며 골목길 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군가의 낙서도, 역시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개인기록유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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