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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은행2547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단,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1. 11. 30.
2022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안내, 달라지는 시험제도 2022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사전안내, 달라지는 시험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 11. 29.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입니다. 2021. 11. 29.
2022 TOEIC 정기시험 일정 안내 2022 TOEIC 정기시험 일정 안내입니다. 2021. 11. 28.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8.
2022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획 및 시험 일정 2022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획 및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개요 ◦ 응시 대상 :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인도 가능) ◦ 시행 횟수 : 총 6회(심화 6회, 기본 4회) ※ 제59회, 제62회는 심화만 시행 2022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획 2021. 11. 27.
화성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11.24) 화성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에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 르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4.(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 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 2021. 11. 27.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2021. 11. 26.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입주자 모집공고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 2021. 11. 25.